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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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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실 및 등록증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완료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등록증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8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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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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