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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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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전결사항
    부서장 전결
  • 처리기간
    7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2. 건축물대장
  • 처리과정
    흐름도
    개설등록 신청→접수→결격사유 확인→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등록증 발급→개설등록 통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공인중개사자격증 1부
    3.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1부
    4. 여권용 사진 1매
    5. 건축물대장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 임대차계약서 등)
    6. 등록인장
  • 관련부서명
    1. 세무1과 2. 도시경관과
  • 협의사항
    1.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2. 옥외광고물 설치 사전 안내
  • 후속민원명
    1. 업무보증설정
    2. 등록면허세 납부
  • 절차
    1.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2. 세무2과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시기
    업무 시작하기 전
  •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조치사항
    1. 업무보증설정 확인
    2.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확인
  • 수수료 및
    제반경비
    1. 수입증지 : 개인 20,000원/법인 30,000원
    2. 등록면허세 : 27,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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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팀 : 여성친화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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