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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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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시재생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 주관부서
    도시재생과(도시계획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7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서와 현장일치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사용검사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준공신청서
    2. 준공사진
    3. 지적측량성과도(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
    4. 제반서공과금 납부 증명(해당 시)
    - 등록면허세 납부 필증
    - 지역개발채권 납부 영수증
    - 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기간이 가산된 이행보증금 증권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없 음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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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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