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현황
신청지역 주변환경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토지의 평균입목축적비율 도시지역 기준 70%미만
토지의 평균경사도 도시지역 기준 17도 미만
허가대상 토지가 기준지반고(해발 0미터)를 기준으로 65m미만 등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해당부서 협의 - 행위허가통보
민원인 구비서류
첨부파일의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기준 참조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의 증빙서류
3.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4. 설계도서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6. 폐지, 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필요 시)
7.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8. 기타
관련부서명
없 음
협의사항
후속민원명
없 음
절차
없 음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제반경비
1. 지역개발채권: 지목에 따라(농지 : 1,500원/㎡, 그외 : 3,000원/㎡)
2. 면허세: 개발행위 면적에 따라 27,000원 ~ 67,500원
3. 이행보증금: 총공사비의 20% 이내 범위에서 보증증권 발행 또는 현금 납부해야 하며, 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기간이 가산된 보증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