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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물건적치, 토석채취, 토지분할)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시재생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물건적치, 토석채취, 토지분할)를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주관부서
    도시재생과(도시계획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15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도로, 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현황
    신청지역 주변환경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토지의 평균입목축적비율 도시지역 기준 70%미만
    토지의 평균경사도 도시지역 기준 17도 미만
    허가대상 토지가 기준지반고(해발 0미터)를 기준으로 65m미만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해당부서 협의 - 행위허가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첨부파일의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기준 참조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의 증빙서류
    3.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4. 설계도서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6. 폐지, 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필요 시)
    7.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8. 기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없 음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1. 지역개발채권: 지목에 따라(농지 : 1,500원/㎡, 그외 : 3,000원/㎡)
    2. 면허세: 개발행위 면적에 따라 27,000원 ~ 67,500원
    3. 이행보증금: 총공사비의 20% 이내 범위에서 보증증권 발행 또는 현금 납부해야 하며, 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기간이 가산된 보증서가 필요함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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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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