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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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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신청서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치매정신건강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지원신청
    *신청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병원·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신청 불가)
    *지급품목 : 기저귀(겉, 속, 요실금팬티형 택1), 물티슈, 방수매트, 인지재활용품 등
    *제공기간: 최대 1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임이 확인 시 제공기간 적용 예외
  • 근거법규
    치매관리법 제 17조
  • 주관부서
    치매정신건강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서비스 신청 후 내소 수령
    단, 맞춤형 사례관리 신청자는 가정방문 상담시 지급가능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
    2. 치매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치매약 처방전(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능)

    *본인 내소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위임장 지참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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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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