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지원신청
*신청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병원·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신청 불가)
*지급품목 : 기저귀(겉, 속, 요실금팬티형 택1), 물티슈, 방수매트, 인지재활용품 등
*제공기간: 최대 1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임이 확인 시 제공기간 적용 예외
근거법규
치매관리법 제 17조
주관부서
치매정신건강과
전결사항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 확인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서비스 신청 후 내소 수령
단, 맞춤형 사례관리 신청자는 가정방문 상담시 지급가능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
2. 치매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치매약 처방전(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