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메뉴


민원서식

인쇄하기

  1. HOME
  2. 보건도우미
  3. 민원서식

영구 불임 예상 난자 · 정자 냉동 지원사업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건강증진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의 생식세포(난자· 정자) 보존 비용 지원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 모자보건법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0일 이내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지원 희망자는
    ①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 민원인
    구비서류
    · 직접 구비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발급
    ④「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된다고 진단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 난자· 정자 동결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서식]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