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신청서 제출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대기환경팀
전결사항
과장
처리기간
30일 이내
행정기관 확인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관할구청 제출-검토-현지확인-결재-통보
민원인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4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차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 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 검사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