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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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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가 아래 항목 중 변경사항 발생시 제출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대기환경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0일 이내
  • 행정기관
    확인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및 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된 사항에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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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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