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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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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운행차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따른 신청서 제출
  •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대기환경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접수-검토-결재-등록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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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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