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로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건설업자 법인의 합병
  • 근거법규
    건설산업 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 주관부서
    도로과 (도로행정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7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접수-법인합병에따른 대표자결격사유조회-회신-대장정리-등록증및등록수첩기재-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각 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건설사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수수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건설사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수수료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261018_52_ectl_ectl/261018_52_public.htm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