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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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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로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건설업의 양도 양수
  • 근거법규
    건설산업 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 주관부서
    도로과 (도로행정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10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접수-서면심사-기업진단 및 실제확인-결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건설사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수수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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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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