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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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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건강증진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120만원 범위내)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등)
  •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① 부부 신분증
    ②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③ 난임진단서(원본)1부 : 최근 5년 이내 검사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서류
    ※ 시술용 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 첨부
    ④ AMH(난소기능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 최근 5년 이내 검사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⑥ 개인정보 동의서 및 사업 참여 동의서 1부
    ⑦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 붙임참조)
    - 가족관계등록부(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2인이상의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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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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