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등)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전결사항
처리기간
행정기관 확인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인 구비서류
① 부부 신분증
②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③ 난임진단서(원본)1부 : 최근 5년 이내 검사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서류
※ 시술용 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 첨부
④ AMH(난소기능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 최근 5년 이내 검사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⑥ 개인정보 동의서 및 사업 참여 동의서 1부
⑦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 붙임참조)
- 가족관계등록부(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2인이상의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