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 ,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유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재지변경시)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초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압국 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3. (대리인 신고의 경우) 대표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구비
4.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