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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 중지 · 폐지인가)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시개발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주관부서
    도시개발과(재건축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6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구비서류 첨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접수-서류검토 및 관련법규 적합여부 조회 및 공람(14일 이상)-결재-인가·고시-통보
    (위임전결:300세대미만-과장, 300-1,000세대 미만-국장, 1,000세대 이상-부구청장)
  • 민원인
    구비서류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합니다.
    다.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마.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중지·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
    나.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관련부서명
    소방서, 수도사업소, 교육청 등
  • 협의사항
    소방시설물 동의, 하수시설물 동의, 조경시설, 정화조시설 적합여부 등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면적에 의한 부과
    면허세 : 면적에 의한 부과
    국민주택채권 : 면적에 의한 부과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대상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2. 도시계획확인원
    3. 기존 건축물 현황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30일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하나로민원과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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