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서류검토 및 관련법규 적합여부 조회 및 공람(14일 이상)-결재-인가·고시-통보
(위임전결:300세대미만-과장, 300-1,000세대 미만-국장, 1,000세대 이상-부구청장)
민원인 구비서류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합니다.
다.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마.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중지·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
나.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관련부서명
소방서, 수도사업소, 교육청 등
협의사항
소방시설물 동의, 하수시설물 동의, 조경시설, 정화조시설 적합여부 등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면적에 의한 부과
면허세 : 면적에 의한 부과
국민주택채권 : 면적에 의한 부과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대상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2. 도시계획확인원
3. 기존 건축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