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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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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시개발과
    결재권자
    과장, 국장
  • 민원내용
    조합원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주택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도시개발과(재건축팀)
    전결사항
    국토해양부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 및 협의-인가처리-통보 및 인가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설립인가의 경우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1.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란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주택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결의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합니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
    ○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 관련부서명
    국토해양부
  • 협의사항
    주합원 자격유무 확인을 위한 전산검색 의뢰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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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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