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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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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입주자 모집승인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시개발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0조
  • 주관부서
    도시개발과(재건축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승인처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1부(법정서식 없음)
    2. 입주자모집공고안 1부.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증서 · 공증서 · 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에게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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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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