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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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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임시) 사용검사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시개발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공동주택 사용검사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주관부서
    도사개발과(재건축팀)
    전결사항
    주택건설사용승인시 협의부서(기관)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승인사항 및 설계도서와 시공상태 적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청처리-통보 및 사용검사승인
  • 민원인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관련부서명
    사업승인시 협의부서
  • 협의사항
    협의내용에 대한 설치 적합여부 확인
  • 후속민원명
    지목변경등
    지적공부정리
    건물,대지등기
  • 절차
    사용검사통보
    시기
    사용검사 후 건축물대장 작성 후
  • 처리부서
    지 적 과
    등 기 소
    조치사항
    지목변경
    대지합병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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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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