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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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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착공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시개발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공동주택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착공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주관부서
    도시개발과(재건축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1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께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5.「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 확인한 에정공정표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분양승인
  • 절차
    분양승인통보
    시기
    분양전
  • 처리부서
    도시개발과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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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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