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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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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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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시개발과
    결재권자
    과장,국장,부구청장
  • 민원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주택법 제 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주관부서
    도시개발과(재건축팀)
    전결사항
    소방서,전화국,수도사업소,기후변화대응과,도로과,도시재생과,인천도시가스(주),경제지원과,문화체육과,자
  • 처리기간
    6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관계법규 저촉여부 조회-신청처리-통보(사업승인)
    (위임전결:300세대 미만-과장,300~1000세대 미만-국장, 1,000세대 이상-부구청장)
  • 민원인
    구비서류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 7항에서 정한 서류
    3.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관련부서명
    북부소방서 부평전화국 수도사업소 경제지원과 문화체육과 자원순환과 도 로 과 도시재생과 기
  • 협의사항
    소방시설 허가 동의
    통신설비 적합여부
    저수조설치 적합여부
    농지전용,시정개설허가 적합여부
    미술장식품적합여부
    정화조설치신고적합여부
    도로법하수시설 적합여부
    도시계획법 적합여부
    하수원인자부담금액대상 여부
  • 후속민원명
    착공신고
    사용검사
    취득세납부
    소유권보존등기
  • 절차
    신청서
    "
    "
    건축물대장
    시기
    공사착수전
    사업완료시
    사용검사후30일이내
    필요시
  • 처리부서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시세과등기소
    조치사항
    200만원 벌금
    2,000만원이하벌금
    가산금20%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면적에 의한 부과
    면허세 : 면적에 의한 부과
    국민주택채권 : 면적에 의한 부과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대상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1.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2.도시계획확인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30일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하나로민원과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261018_64_ectl_ectl/261018_64_publ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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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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