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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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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개설신고 안내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소독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 제37조
  • 주관부서
    전결사항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기본 서류

    법인 사업자
    ※ 제출서류
    1. 소독업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
    2. 시설(근생) · 장비 및 인력명세서
    추가서류(위임할경우)
    1. 위임장/개인(법인)도장(위임장에 날인 한 경우 도장 불필요)
    2. 법인인감증명서
    3. 위임자,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개인 사업자
    ※ 제출서류
    1. 소독업신고서(붙임1)
    2. 시설(근생) · 장비 및 인력명세서

    소독업 개설신고시 : 건물용도(근린생활시설)
    소독업신규관련절차: 붙임3참고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면허세 54,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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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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