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2.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 금 및 임의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 서류
3. 건설 공사용 시설장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 등록원부등
본을 포함한다)
4. 건설 공사용장비 현황(영업용에 제공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 종류 ,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다 만 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류현황 및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6.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제13조제1항제2호의 각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사본 등을 말한다)
7.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제13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등기부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말한다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재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 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등기부등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