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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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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부여,변경) 이의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시, 소유자 및 임차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받고 이에대한 이의가 있을시 신청
  •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구비서류 첨부여부 및 신청내용
  • 처리과정
    흐름도
    상세주소 직권부여 통보 및 의견수렴 > 의견 검토결과 통보 > 이의신청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또는 상세주소 부여·변경 고지
  • 민원인
    구비서류
    상세주소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소명 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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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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