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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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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이용계획서 (실거래)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뿐 아니라, 토지만 거래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토지거래허가 구역과 별개)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8항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팀)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토지 자금조달계획 작성 내용(금전 조달 방법)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대리 제출 시 위임장의 서명 또는 날인 여부, 신분증 사본 제출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접수처리-신고필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토지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2. 위임장(대리 제출 시)
    3. 위임인 신분증 사본(대리 제출 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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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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