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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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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 신청
  • 근거법규
    관광진흥법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현장방문 시설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결정→허가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다만,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허가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등록사항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2과 및 관할 세무서
    조치사항
    관련 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수수료 3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수수료 1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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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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