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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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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 허가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종합/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고
  •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현장조사 및 유기시설의 안정성 유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결정→허가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8.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 허가의 경우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사업계획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등록사항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2과 및 관할 세무서
    조치사항
    관련 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종합유원시설업 수수료 6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수수료 5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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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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