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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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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사항을 변경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조사→변경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등록사항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2과 및 관할 세무서
    조치사항
    관련 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1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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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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