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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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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규로 신고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영업의 제한여부
    2. 현장방문 시설확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등록사항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2과 및 관할 세무서
    조치사항
    관련 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2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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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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