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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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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
  •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영업의 제한여부
    2. 현장방문 시설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 신고증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등록사항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2과 및 관할 세무서
    조치사항
    관련 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1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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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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