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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
  •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영업의 제한여부
    2. 현장방문 시설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정→신고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의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 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등록사항 통보
    시기
    처리 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2과 및 관할 세무서
    조치사항
    관련 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3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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