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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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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배급업 등록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관광진흥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영업소의 임대채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2. 사업계획서 게임배급업인 경우에 한함) 1부
    3.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 신고
  • 절차
    시기
    사업개시후 20일이내
  • 처리부서
    관할 세무서
    조치사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2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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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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