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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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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영화업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
  •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관광진흥팀)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분실사유서 1부
    2.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합니다.)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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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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