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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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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신고(변경신고)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관광진흥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1부 (변경 신고시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 신고시에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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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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