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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하나로민원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 근거법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130호
  • 주관부서
    하나로민원과(가족관계등록팀)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7-2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재산조회시 신청인 자격 :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
    1․2순위 상속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실종선고자의 경우 그 상속인, 이상의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처리과정
    흐름도
    서류검토-접수-입력-접수증 출력 및 관련 조회기관으로 이송
  • 민원인
    구비서류
    <일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망자 재산조회시 (각 경우에 해당시에만 제출)>
    1. 대습상속인, 제3순위 상속인인 경우 :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재산관리인인 경우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피후견인 재산조회시>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피후견인 재산조회의 경우)

    <대리신청시>
    1. 법정대리 신청시 : 성년후견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미성년 후견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2. 임의대리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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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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