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근거법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130호
주관부서
하나로민원과(가족관계등록팀)
전결사항
담당자
처리기간
7-20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재산조회시 신청인 자격 :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
1․2순위 상속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실종선고자의 경우 그 상속인, 이상의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처리과정 흐름도
서류검토-접수-입력-접수증 출력 및 관련 조회기관으로 이송
민원인 구비서류
<일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망자 재산조회시 (각 경우에 해당시에만 제출)>
1. 대습상속인, 제3순위 상속인인 경우 :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재산관리인인 경우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피후견인 재산조회시>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피후견인 재산조회의 경우)
<대리신청시>
1. 법정대리 신청시 : 성년후견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미성년 후견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2. 임의대리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