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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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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기후변화대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사업의 변경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 주관부서
    기후변화대응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관허사업제한 확인후 민원접수
    2.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3.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조사 →변경신고처리 →민원인통보
    소방서,세무과,한국가스안전공사 등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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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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