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허사업제한 확인후 민원접수
2.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3.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조사 →변경신고처리 →민원인통보
소방서,세무과,한국가스안전공사 등 통보
민원인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