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시행령 제97조, 시행규칙 제15조
주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전결사항
시 : 도시관리과
기타 : 시설관리청
처리기간
2개월
행정기관 확인사항
시행자 지정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청서와 현장 일치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시(도시관리과) 및 기타관련부서 협의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 준공 검사
민원인 구비서류
○ 시행자 지정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