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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신고서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 주관부서
    위생과(유통식품팀 ☎032-509-6689)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3시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 전 영업자(양도인) :
    1. 영업신고증 원본
    2. 신분증
    ▶ 현 영업자(양수인) :
    1. 집단급식소 지위승계신고서
    2. 양도양수서
    3. 위생교육수료증
    4. 건강진단결과서
    5. 신분증
    6.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7. 인가증 사본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증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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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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