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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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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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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신고서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건강증진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로 산후조리업 신고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1항
  •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다중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5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유무 확인
    -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신고수리 후 관할 소방서에 통보
    - 현장조사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 민원인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s://www.icbp.go.kr/clinic/business/mother.jsp#c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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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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