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난청검사(선별/확진) 본인부담금 신청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40~59dB의 난청이 있는 경우에 보청기 2개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모자보건법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 ·관리)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전결사항
처리기간
행정기관 확인사항
- 난청검사(선별/확진) 본인부담금 지급
- 보청기 지원 기준 확인 후 지원
처리과정 흐름도
* 의료기관 외래에서 검사 - 기준 확인 후 신청 - 선별/확진 본인부담금 지급
* 보청기 지원신청- 복지부 난청팀 서류 심사-보청기 지원금 신청 - 복지부 난청팀 서류심사 - 보청기
지원금 지급(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