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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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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건강증진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신생아의 외래에서 실시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선별/확진) 본인부담금 지급
    확진환아의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식품) 및 의료비지원 신청
  •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모자보건법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 ·관리)
  •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지원 기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1. 검사비 지원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통장사본

    2. 환아 특수식이 지원 :
    (크론병 제외) : 진단서(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소견서(환아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영양평가서(단장증후군 환아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진단서(최초), 영양상태평가서(최초), 진료확인서(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시 제출하며 최대 1년까지 지원가능)

    3.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의료비(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진료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s://www.icbp.go.kr/clinic/business/support.jsp#c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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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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