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외래에서 실시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선별/확진) 본인부담금 지급
확진환아의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식품) 및 의료비지원 신청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모자보건법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 ·관리)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전결사항
처리기간
행정기관 확인사항
지원 기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인 구비서류
1. 검사비 지원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통장사본
2. 환아 특수식이 지원 :
(크론병 제외) : 진단서(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소견서(환아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영양평가서(단장증후군 환아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진단서(최초), 영양상태평가서(최초), 진료확인서(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시 제출하며 최대 1년까지 지원가능)
3.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의료비(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진료세부내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