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신청서 (보건소에서 작성)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퇴원전 의료비 신청은 청구 금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5.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6.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