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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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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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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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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모자보건법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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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지원 신청서 (보건소에서 작성)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퇴원전 의료비 신청은 청구 금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5.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6.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s://www.icbp.go.kr/clinic/business/support.jsp#co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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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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