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도서관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도서관정책팀)
    전결사항
    문화관광과장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도서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관련) 확인
    - 건물 면적: 33㎡ 이상
    -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
    ※건물 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미포함

    ★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작은도서관 등록(변경) 신고서 [첨부서류 확인]
    도서관 시설명세서 [첨부서류 확인]
    도서관 시설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첨부서류 확인]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