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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로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민원
  •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 주관부서
    도로과 (도로행정팀)
    전결사항
    도로과,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부평경찰서
  • 처리기간
    5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점용가능여부 현지조사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설계도면서 1부
  • 관련부서명
    도로과,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부평경찰서
  • 협의사항
    가로등 . 보안등 이전에 대한 협의
    지장수목에 대한 협의
    버스표지판 이전에 대한 협의
    교통 공안 협의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1,000원
    분야별 및 면적별 점용료 납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점용허가 1개월 전 재신청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261018_37_ectl_ectl/261018_37_publ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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