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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실거래)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6억 이상의 주택용도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그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함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모든 주택용도의 부동산 매매 시 제출)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내용(자기자금, 차입금 등)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3. 대리 제출시 위임장의 서명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접수처리-신고필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2. 위임장(대리제출시)
    3. 위임인 신분증 사본(대리 제출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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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담당팀 : 평생학습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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