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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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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 등록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기후변화대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비료생산업 등록시 작성
  • 근거법규
    「비료관리법」제11조제1항
  • 주관부서
    기후변화대응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처리과정
    흐름도
    등록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시설등록기준확인 → 등록증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3.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에 성분분석서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30,000원
    - 면허세 67,5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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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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