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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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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영업재개/휴업/폐업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의사가 있을 경우에 신청하는 신고 민원

    ※ 행정기관에 신고한 통신판매업 신고는 실제 영업여부를 따지지 않고 등록면허세가 부가되오니,
    통신판매업 영업 의사가 없으신 경우 폐업신고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 근거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3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소상공인팀)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신고 수리

    ※ 통신판매업 영업재개/휴업/폐업신고는 기관 방문 및 정부24 인터넷접수로도 가능합니다.
  • 민원인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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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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