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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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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인터넷, TV홈쇼핑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비대면 거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1항, 제8조2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소상공인팀)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사업자의 신청에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완납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등록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합니다.)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신고증 교부

    ※ 통신판매업 신고 접수는 기관 방문 및 정부24 인터넷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 민원인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첨부서류 확인]
    ○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 동의 시 행정기관에서 열람하여 생략 가능)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오픈마켓, 은행(국민,기업,농협,우체국은행만 발급), PG사에서 발급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위임 신청의 경우 대표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신청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 동의 시 행정기관에서 열람하여 생략 가능),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등록면허세 부과 : 매년 40,5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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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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