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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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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노인장애인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하여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등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시설 · 인력기준
    설치 · 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설치 · 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신고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4.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
    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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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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