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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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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무구분
    공통사무
  • 실/국/과
    사회보장과
    결재권자
    동장/과장
  • 민원내용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기초연금, 초·중·고교육비 등) 신청
  •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24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의료급여법제3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전결사항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14-6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급여신청 가구방문, 생활실태조사, 공적자료 확인 및 보장결정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접수 => 자산조사 => 가구방문 => 보장결정 => 개별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2.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각1부(부양의무자 포함)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1부(부양의무자 포함)
  • 관련부서명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 협의사항
    복지대상자 조사 등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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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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