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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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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의 양도 양수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관광진흥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 5일 카지노업 :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양수자 결격사유, 등록기준 확인, 신청서와 상이 유무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 → 접수 → 검토 → 수리 → 등록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분(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시기
    처리 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조치사항
    관련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2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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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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